개발된 기술이 다양한 형태의 상업적인 목적으로
활용되어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
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·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
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
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 2조)
사업화 기술개발, 지식재산권 창출, 기술이전, 거래,
시제품 생산, 기술금융 등 농업인 단체, 농산업체 지원
프로그램을 모두 포함.
김상천
063-919-1311
gimhanul@koat.or.kr
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 457 (송학동381) 대표전화 063-919-1311 팩스 063-919-1329